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연초에 환급 전략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매년마다 12월이 되면 그해에 적용될 인적공제 대상, 카드 사용, 의료비 사용, 교육비, 주택 관련 등에 대하여 자신이 받게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야 되지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연말에 이미 벌어진 내용들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연초에 미리 전략을 세우고 준비 한다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년초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분하여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활용
일반적인 직장인 이라면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됩니다.
물론 1년에 7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결혼이나 집 구입 등의 목적성 자금이 이미 준비되신 분들은 이 연금제도가 최고의 절세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공제율의 차이는 있지만 납입액 기준으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대 115.5만원의 환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된 700만원으로 최근에는 5%~6% 이자를 주는 저축성 예금과 상품에 넣는다면 2배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습니다. ( 안정적으로 20% 이상의 효과 )
물론 이 돈은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말에 연말정산을 위하여 급히 입금하여 환급을 받겠다고 하면 돈이 잘 안 만들어져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받는 연월차, 인센티브, 수당 등을 이용하며 700만원을 미리 입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금을 미리 해놓고 연금계좌 안에서 저축성 예금을 가입해도 되고 ETF 등을 운영해도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액의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가 공제됩니다.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됩니다.
그러면 작년 사용금액을 가지고 역으로 추정하여서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선정해두는 것입니다.
아래의 부분으로 적용해서 연초부터 매월 사용하다 보면 연말에는 별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카드 사용 혜택을 고려하여 매월 카드 사용액을 미리 적정금액을 계산
- 이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은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
고소득자 연말정산 : 벤처투자조합출자
고소득자는 연금계좌, 카드 사용 등과 같은 부분으로는 혜택이 부족합니다. 결국 고소득자는 가장 많은 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투자조합출자 공제를 통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투자하는 등 리스크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투자조합(엔젤기업)이 잘되는 곳은 몇 배의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청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 주의 : 투자조합출자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 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활용
IRP
IRP는 나이와 연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조금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안정된 연금 확보를 위하여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나머지 70%는 ETF와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RP계좌 안에서는 이자, 배당 소득세(15.4%)를 내지 않으니 복리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아래는 가장 보수적인 투자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초 300만원 입금
- IRP 계좌에서는 일반 저축상품도 투자가 가능, 현재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5%~6% 대의 저축상품이 있습니다.
: 기간이 1년으로 짧으면 이자율도 높지만 이자는 낮아도 3년~5년 기간 정도의 상품 추천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위 IRP 계좌와 달리 30%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의무는 없고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상품이 아니면 다소 투자의 폭이 넓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에서는 주식형 ETF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고 국내보다는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해외형 ETF가 더 좋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채권혼합 ETF나 리츠 ETF, 배당성 ETF도 괜찮은 대안입니다.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ETF 중에 S&P에 투자하거나 나스닥100을 투자하는 ETF가 좋습니다. 이는 비록 변동성이 동반되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S&P 지수형 ETF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년 평균 7~8%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연금에 투자할 때는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 연초 400만원 입금
- 5월부터 3번 정도 나눠서 S&P ETF 상품을 매수 ( 보수적인 투자자는 채권형, 리츠형, 배당형 ETF에 투자 )
: 평균적으로 매년 5월~10월이 지수가 좋지 않으니 이때 싸게 사는 것이 투자에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절대주의사항과 알아야 할 사항
해외주식 잘못하면 연말정산 독박
올해는 주식시장 침체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지만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수익을 거두신 분들 중에 올해 국세청 연락받으신 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으십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등으로 인적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인별 250만원 비과세를 받기 위해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계좌를 분리를 하여 운영하다가 100만원 이상 수익 시
- 아이에게 미리 증여 혹은 아이 용돈 계좌에 주식 매수 후 배당금액이 100만원 넘을 경우
- 배우자 몰래 해외주식에서 100만원 이상 수익 나신분은 인적 공제 불가능
무주택 1인 가구 공제 항목 확인
-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공제 대상
-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 이하 주택 거주자는 750만원 이내 세액 공제
맞벌이 부분 연말정산 노하우
-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기,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 못 받는 경우 본인 쪽으로 가져오기
- 의료비는 카드결제 시 카드비와 의료비 둘 다 반영됨
- 보험료, 카드는 본인 꺼만 가능
기타
- 2023년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일부 변경됨 : 1,200만원~4,600만원 ==> 1,200만원~5,000만원
서민/중산층에 일부 세부담 완화를 하겠다고 변경하였지만 너무 미약합니다.
- 부모님이 받고 계신 연금 금액 확인
국민연금 : 총연금액 516만원 이상이면 공제 불가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 시만 기본 공제 가능
- 중소기업 근무자 : 15세~34세 이하는 소득세 최대 90% 감면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19세~34세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이상으로 연말정산 전략과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매년 법규들이 바뀌고 하는 등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 등을 확인 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현명한 연말정산 전략을 통하여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