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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과세표준 구간 개정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매달 월급에서 떼 가는 세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보다는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에도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에 내년부터 일부 물가 오르는 부분을 반영하여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소득세과세표준
    소득세과세표준

     

    현재의 소득세는 6~45%의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8단계 중에서 가장 아랫부분인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4600만 원, 4600만 원~8800만 원의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15년 동안의 물가상승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합니다만 향후 근로소득자의 상황에 맞춰 조정할 거라 생각됩니다. 

     

    •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 세부담완화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현행과 개정안 

    소득세과세표준 개정
    소득세과세표준 개정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과표구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장인이 직접적으로 얼마의 세금 축소 효과를 누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연봉 3000만 원, 5000만 원, 7800만 원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 있다고 할 때 아래의 금액에 대하여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연봉 3,000만 원 : 8만 원 절약
    • 연봉 5,000만 원 : 18만 원 절약
    • 연봉 7,800만 원 : 54만 원 절약

    소득세과세표준 개정 효과
    소득세과세표준 개정 효과

     

     

     

     

    추가 변경된 제도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어 이때 따른 소득금액이 최대 240만 원 줄어들어 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혜택금액 : 과표구간 1400만 원( 18만 원 ) ~ 8800만 원( 28만 원) 
    • 소득구간의 확대와 더불이 식대 비과세 한도의 확대에 따라 해당 금액 하위 3 분위(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4600만 원, 4600만 원~8800만 원)에 걸려 있으셨던 직장인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총 급여 1.2억 초과 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 :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내년 연말정산에서 실제 변경되는 금액을 확인해봐야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연봉금액으로 보았을 때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의 소득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이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약 9%~10%의 인하되는 효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구간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현실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절감되는 세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현실에 보다 많은 혜택이 지원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