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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연금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지원 및 소상공인대출 지원, 공제 이자율도 장기간 가입한다면 괜찮은 편이고 여러가지 프로모션들이 있어서 평소에 자주 들어가 관련 소식을 접하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소득공제의 효과에 대하여서도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가입의 장점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
| 구분 | 사업 소득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 개입/법인대표 |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82.5만원 |
| 개인 | 4000만원~1억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115.5만원 |
| 법인대표 | 4000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115.5만원 |
| 개인 | 1억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99만원 |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 기타 : 무이자의료대출, 무이자재해대출 등의 금융 지원, 가입장려금 혜택
노란우산 가입의 단점
소상공인의 장기간 가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받은 부분은 돌려놓아야 되고 또 기간에 따라 이자수익율도 제한이 됩니다.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입대상과 가입제한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누구나 가입 가능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 불가
-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하며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 불가
-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는 가입 가능
가입방법
- 가입기간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 가입방법 :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1회 청약금을 납입해야만 정상적으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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