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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진 요즘, 절약 방안이 필요하죠. 임의계속가입, 조정신청제도, 소형차 바꾸기, 피부양자 등록 등 여러 방법으로 건보료 줄이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팁을 확인해보세요.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등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 때, 직장에 다니는 경우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고 판단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건강보험의 한 가지 제도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등으로 실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 때 보험료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판단되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깎아주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 가입 또는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신청제도 활용
소득변화를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의 차이가 큰 경우 줄어든 소득을 근거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제도는 건강보험료가 소득변화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때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감소 증빙서류 제출: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조정신청은 매년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의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조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형차로 바꾸기
자동차에 경우에 구입하고 9년 이하 이거나 생계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승합, 화물, 특수차량이 아닌 경우 와 차량에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16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는 건보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하셔서 소형차로 바꿔서 재산비중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유지
직계존비속 중에서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건보료를 가입한 자녀 등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이 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재취업
재취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인은 건보료를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하고 사업주와 반반씩 건보료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안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자신도 급여를 받음
이경우는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며 사업을 잘 운영함과 동시에 건보료도 절감할수 있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방법도 이에 해당합니다.
연금계좌 활용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 (개인 퇴직연금)을 활용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는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연금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과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IRP) 등의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으로
위의 방법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