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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에 대한 안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일반피해지역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내용
-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사망·실종의 경우 2,000만 원, 부상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 전파 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50% 이상): 생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재난으로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구호금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 메뉴에서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를 선택
- 자연재난선택에서 피해입으신 날짜와 지역을 확인 후 피해입은 날짜를 클릭
- 피해정보 입력 후 접수 버튼을 누르면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주의할 점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지원금 및 혜택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은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신 경우에 한해 작년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과 중소기업의 경우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이 신고서는 인터넷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신고 기간과 대상, 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피해지역 지원
일반피해지역 지원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복구자금 융자: 재해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 공작물, 농작물, 가축,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복구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합니다.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재해로 인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재해로 인해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기일을 연기합니다.
- 국세 납세유예: 재해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를 합니다.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재해로 인해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을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합니다.
- 농기계 수리 지원: 재해로 인해 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수리를 지원합니다.
-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 재해로 인해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 또는 감면을 합니다.
-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재해로 인해 경영회생이 어려운 농가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재해로 인해 가전제품이 파손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 재해손실 공제: 재해로 인해 재산을 상실한 경우 손실을 보상합니다.
- 과태료 징수 유예: 재해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징수를 유예합니다.
-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재해로 인해 주거를 잃은 경우 공공임대 주거를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재해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를 예외로 합니다.
-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재해로 인해 자동차 검사 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합니다.
-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하면 정부는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일반피해지역 지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일반재난피해지역의 지원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20~50%입니다.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 지역난방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지역난방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20~50%입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경감됩니다. 경감율은 20~50%입니다.
- TV수신료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전파사용료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20~50%입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20~50%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료 징수예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국민건강보험료 연체료 징수가 예외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통신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통신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20~50%입니다.
- 전기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전기 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20~50%입니다.
- 우체국 예금 수수료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우체국 예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피해지원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하면 정부는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