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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일종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이용차주 등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자(개인사업자)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원칙 : 개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대출 은 불가
조정 한도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관련 신청과 진행 절차
- 신청하기
신청은 새출발기금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평일 9시 ~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휴무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새출발 홈페이지를 접속하셔도 됩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xn--jj0bzcx22cxqefnt.kr
-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신청 진행
- 상담창구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채무조정과 관련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고의 ‧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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