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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이런 취약가구의 난방등을 위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으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하여 해당 비용을 2배로 확대해 준다는 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내용은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 주고,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금액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금액
계절과 세대의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금액을 이번 정부 발표에서 2배 증액하여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세대별 증액 금액은 이후에 발표되는 금액을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서류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신청
신청 처리 단계
이상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대상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면 잘 알려 주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