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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매년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면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 보험료 이중 수급 혹은 착오 발생시 소급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재 공단부담금 환금
- 약품비 본인 일부부담 차액지원금(중증질환자 등)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금급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참조하세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Open라여 로그인 버튼을 클릭
- 로그인 버튼클릭이후 간편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가능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
- 환급금 조회 화면에 환급금이 있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진행
이상 본인부담금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조정되고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올해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고 돌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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