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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다자녀 가구로 분류되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 기준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바로 접속하시면 관련한 내용을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정부지원 혜택

     

    다자녀 가구 혜택 개요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에서 부터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혜택 종합 가이드로 다자녀 가정의 필수 혜택 정보를 놓치면 손해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로 아이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 12세 이하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비용을 덜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행: 12세 이하 아동 3명 또는 36개월 이하 여아 2명 이상
    • 개편: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을 당월에 신청할 경우 1일~10일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달에 필요할 경우 11일~25일에 미리 전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미혼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이 지원 대상입니다¹. 이는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 내용: 학자금 지원구간 (1-10) 중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에는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성적 및 학점 기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학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결혼을 했거나 세대주를 분리한 독립가구 대학생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포나 외국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면 내용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감면 신청

    취득세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추징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생활편의 다자녀 혜택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 혜택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공항주차장 할인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항주차장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부모 2자녀 이상이며,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족이게 국립 수목원 무료로 입장 및 주중 30% 할인과 성수기와 주말엔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고속 열차 할인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의 구성원의 부모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어른 포함 3명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 가능합니다.

    고속열차

     

     

    도시가스 및 난방비 요금 감면

     

    도시가스는 동절기를 구분하여 최대 6000원 까지 지원받을수 있고, 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은 월 4000원을 지원하며 12개월치를 일괍지급받게 됩니다.

    난방비

     

     

    전기요금 감면

     

    월전기 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전력공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들에 공공임대주택의 한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19세 미만 3자녀 이상 (태아, 입양 포함)
    • 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국민주택 6회 이상)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 민영주택 소득기준 없음, 국민주택 소득기준 있음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민영주택 자산기준 없음, 국민주택 자산기준 있음 (건물 +토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7만 원 이하)

    신청 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우대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연 1.3%~2.95%에서 추가 인하해,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으로 지원한다.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000만 원 인상해 구입작금 규모는 2억 6000만 원까지, 전세지금은 2억 2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4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격: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85㎡ 이하 6억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
    • 연이율: 2.15~3.00%
    • 융자기간: (0~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우대조건 (최저금리 1.5%, 중복 적용 가능):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격: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
    • 연이율: 2.8~3.0%
    • 융자기간: (0~1년 거치) 10년, (3년 거치)17년, (5년 거치)25년 상환
    • 우대조건: 다자녀 이상 세대는 0.5%

     

     

    다둥이 행복카드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 발급 대상입니다. 단,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 확인용 카드 (앱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혜택 내용

    서울시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상상나라 무료 입장, 한강 시민공원 수영장 50% 할인,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 놀이공원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는 본인에게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³.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카드발급 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부모)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다자녀 카드

    • 부산: 부산 다자녀카드는 핸드폰 앱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구: 대구시의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인천: 인천 다자녀카드는 등본과 신청하는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인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전: 2023년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대전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에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울산: 울산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New 울산 다자녀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경기아이플러스카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 및 의료비 지원 혜택

    부모 급여 지급

    정부는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최대 70만 원 연간 8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은 절반인 월 35만 원 지급입니다. 2024년부터는 최대 100만 원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¹.

     

    아동 수당

    2023년 아동 수당 대상이 1살 더 많은 만 8세로 확대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령 가능하며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태아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출산 관련 진료비를 바우처로 일부 지원합니다. 임신하면 100만 원 지원받고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정부는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의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적립금)를 지급 중입니다.

     

    태동검사비 환급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는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급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12개월간 48만 원가량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3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혜택마다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신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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