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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비가 소진되면 지원이 안됩니다. 우선 아래의 해당 지차체로 빠르게 신청하여 30만원 손해보지 않도록 하세요

     

     

    청년몽땅정보통
    보증보험료지원

     

     

    지원대상

    만 19~39세 이하 청년
    주민등록상 거주 무주택자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지원대상은 자치단체마다 대상이 조금씩 다르니 직접 자치단체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에게 법적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주거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상시입니다만 해당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안되니 빠르게 확인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갖추어진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주소지 관할구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및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문의처

    서울시청 청년정책과 (02-2193-4043)
    청년몽땅정보통 콜센터 (02-2288-3000)



    지원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필요서류를 구비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으로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의 0.15~0.2%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후 지급됩니다.


    지원사업 시행 자치단체

    2023년 8월 26일 기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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