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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취득세 기준
자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
-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자산을 취득 시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 구성 : 농특세 + 교육세
- 취득일자 :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일자
- 취득세 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세 표준액 :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
현 취득세 세율
현재 주택에 대하여서는 2019년과 2020년 7.10 대책을 통하여 중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1주택 | 2주책 | 3주택 | 4주택 / 법인 | |
주택매매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주택증여 |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
3.5% | 12% | 12% | 12% |
그 외 | 3.5% | 3.5% | 3.5% | 3.5% |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3.5% 적용 이외는 12% 적용
주택 관련 세제의 완화 보도 배경과 정부 반론 설명자료
- 현재 인플레이션발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점에 2022년부터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 이른바 영끌로 인한 젊은 20~30대 매수자들이 2중 3중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고민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세금으로 취득세, 보유세(종부세), 양도세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를 정상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관련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을 때 행안부에서는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보도하였습니다.
-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뉴스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하반기에는 나올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는 선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나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은 현재 서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행동을 취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취득세 중과 제도개편 내용 안 설명
2022년도의 예측도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한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중 무역분쟁, 길어진 코로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크게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 1안 : 매입금액 6억 이사 1% , 6억~9억 2%, 9억 초과 3%
- 2안 : 3주택까지 1~3%, 4주택 이상 4%, 법인 1~3%
현재 주택의 급락을 잡기 위하여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손을 빌리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2안은 효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제는 너무 복잡합니다.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획일화하면 기타 행정소요도 줄 것입니다.
현재의 급락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빠른 시기에 관련 내용이 나왔으면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기 전에 정책이 나와야지 다 지난 뒤에 뒷북치는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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